용봉택시 양도 신고수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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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택시 양도 신고수리 무효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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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군 패소 판결
행정조치 불가피할 듯

용봉택시 합자회사에 대한 홍성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010년 4월 22일 용봉택시 합자회사에 대해 처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0월 원고인 (주)광천택시 주주 정모 씨가 (주)광천택시 대표 함모(현 용봉택시 대표)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정 씨의 주주 지위 인정과 '양도·양수한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홍성군은 용봉택시(합)를 (주)광천택시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없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홍성군이 패소하면서 용봉택시 명의로 운영되는 택시 운송사업이 불법이 돼 행정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관계자는 "그간 주주총회 부존재 판결은 있었으나 명확한 이행 명령이 없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정연기 변호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봉택시는 명목상의 회사로 남는다"며 "관계자들도 더 이상 힘있는 자를 비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정모 씨는 "주주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한 부도덕한 대표에게 우리의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용봉택시 함 대표는 "정 씨가 승소했으나 명분이나 실리 둘 다 얻은 것이 없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체적인 명령이 없는 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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