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면 양돈업자 검거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가축 분뇨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한 A씨(53·구항면)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군 홍북면에서 돼지 1000여두를 사육하는 A씨는 지난 18일 폭우가 내리는 틈을 타 돈사 옆에 설치된 분뇨 저장창고에 있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물이 넘쳐 분뇨가 흐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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