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선거사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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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선거사범 집중 단속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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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관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체제 돌입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및 장곡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특별예방활동·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홍성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부터 오는 23까지 31일간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설·대보름과 관련 중점감시 단속대상은 ▲총선입후보예정자 및 지방 자치단체장 등 기부행위 제한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의 제공 ▲입후보예정자인 포럼·단체의 대표자 및 간부 등이 소속 회원들에게 선물 등의 제공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당원  협의회간부·당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금품 등의 제공 ▲선거관련 도움·지지 등을 명목으로 당원협의회장, 포럼·팬클럽의 대표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물 등의 제공 ▲정당의 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 ▲세시풍속 또는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의 찬조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 기념품·선물 등의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의 발송 ▲현수막 게시·신문광고·인사장 발송 등 주민접촉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장곡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위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다.
한편 홍성선관위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법사례 예시를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방문·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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