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중장비 불법주차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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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중장비 불법주차 극성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0.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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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속강화·공영차고지 등 대책마련 나서야

홍성읍내 주택가 도로에 대형 화물차와 건설 중장비차량 등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과 화물자동차운수 업계 등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는 영업신고 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 야간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고, 화물차나 건설 장비차량이 지정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군의 단속을 비웃듯 주택가 이면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홍성읍 월산리 원룸가와 홍성천 인근 이면도로에는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는 시간대에도 덤프트럭과 대형 화물트럭, 중장비차량 등이 불법 주차돼 있다.
문제는 불법 중장기차량 주차가 만성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다.
인근 거주민들은 화물 및 중장비가 시동을 걸때마다 요란한 소음과 매연을 일으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야간 시간대에 이면 도로변에 주차된 중장기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예기치 못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홍성군은 두 번 이상 적발된 중장비 등의 차주에 대해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미온적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법주차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야간 불법 중장비 주차로 적발된 총 110건 중 85건이 타 지역 등록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타 지역 등록 중장비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내에 만연하고 있는 중장비 등의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영차고지 등을 조성해 중자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구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월산리 원룸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일반 승용차는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에 1년 내내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건설 중장비 차량 등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도 공영차고지 필요성에 공감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등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향후 단속을 보다 강화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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