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손댄 농협 수천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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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손댄 농협 수천억 날렸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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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89곳 횡령 등 적발… 손실금 1344억원 달해

충남 홍성의 모 지역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173건의 권역외 담보물건대출을 추진하면서 현지답사나 거래사례조사 없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담보물건을 감정평가했다. 이로 인해 대출가능금액 86억1900여만원보다 27억2400여만원이 초과된 113억4400여만원을 대출해 감정담당자 등 6명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남 태안의 모 지역농협은 지난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물품을 조합원에 현금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착복하고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며 대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296차례에 걸쳐 3억8100여만원을 횡령했다.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지역 농협의 임직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횡령 등의 임직원 비리가 적발된 지역농협은 모두 89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액수는 무려 1344억원에 이러 지역 농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대출 때 담보를 감정 평가액보다 수십배 높게 잡아 초과 대출을 해준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돈을 다양한 수법을 통해 빼돌리는 횡령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사고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의결사항이 아닌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융비리로 인한 손실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가고 엉뚱한 곳에 돈을 사용해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리는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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