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나 무위반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충남도민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에 들어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11월 현재 충남도민 13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남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118만2909명 중 11.5%에 이르는 것이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이 마일리지는 벌점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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