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고교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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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고교생 집유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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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심신미약 상태 범행” 만장일치

지난해 가정폭력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관내 고교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성의 모 고등학교 정모(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려움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정군의 아버지가 계속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만큼 그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군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을 참작,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패륜이라는 결과적 잣대로만 평가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없다”며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형의 복역보다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정 군은 평소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에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껴오던 중 지난해 8월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에 격분,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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