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미부착시 과태료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기존에 비치한 피난안내도를 오는 22일까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 혹은 층별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를 22일까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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