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음식·숙박업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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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음식·숙박업 매출 감소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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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3.8%, 36억원 감소
기름유출 피해를 당한 태안 등 충남 서해안지역의 음식, 숙박업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기름유출 피해를 당한 태안, 보령, 서산, 홍성지역 납세자의 같은 해 하반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음식, 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 과표액이 895억원으로 전년 동기 931억원보다 3.8%감소했다.
또 올해 1월의 이 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은 음식업이 지난해 1월의 37.7%, 숙박업 61.2% 수준으로 최악의 불황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피해 납세자 652명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51억원에 대한 납기를 연장하고 2천18명에게 892억원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
또 이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 및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즉시 처리하고 피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된 소득세 등의 국세가 있을 경우 최장 기한(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 사업자에게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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