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 등 잇단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종 단체에서 법정교육을 사칭해 안전교육을 안내·강요하고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지난 3일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안전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 한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소방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자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오인하게 안내하고 있다.
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송된 문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의무교육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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