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비 과다로 5억여원 감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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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사비 과다로 5억여원 감액 처분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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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서 76건 적발… 경징계 2명,훈계 29명
설계비 및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예산낭비 지적

군이 추진한 각종 공사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공사감독을 소홀히해 충남도로부터 5억여원 상당을 감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농어촌상수도(금마) 신설사업 공사감독 소홀 등 시정 23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성 등 주의 10건, 법원주변 도로불법주정차 상습지역 교통대책 소홀 등 권고 2건, 현지처분 41건 등 총 76건이 적발돼, 경징계 2명, 훈계 29명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또 추징 6900만원, 회수 6300만원, 감액 등 기타 6억 100만원 등 총 7억 33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안전총괄과는 공사비 123억 2795만 9000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을 투입해 홍북면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설계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 A건설과 계약 체결을 시행하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탄성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이 포함된 자전거도로포장을 설계에 반영해 3억 1395만 8000원을 과다 계산했다.

또 하천제방 법면 안정화를 위해 거적덮기 10만 583㎡를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2928만원을 책정했으나 현장은 자연 녹화로 법면이 안정돼 거적덮기가 불필요함에도 설계를 조정하지 않았다며 설계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사업소는 공사비 100억 1599만원을 투입해 금마면 일원에 농어촌상수도 87㎞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품질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사업소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B건설과 계약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토공, 레미콘, 아스콘, 골재, 수압 시험 등 계획된 품질시험 438회를 시행해야 하나 30회만 실시하고 관로 매설 및 포장복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사붕괴위험 방지를 위해 설계에 반영한 조립식간이흙막이 2909m 가운데 1800m만 시공하고 붕괴위험이 없는 나머지 1109m는 시공하지 않았으나 감사일까지 미시공 공사비 1억 67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 설계변경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며 시정할 것을 처분 받았다.

취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및 부과누락도 지적됐다.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취득한 저온저장창고, 임산물저장(유통)시설, 해썹(HACCP) 가공실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보조금 정산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하나 정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재무과에서 취득세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해 소득세 탈루를 방치했다.

또 취득세 등 총 126건 4787만 1000원의 지방세를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등으로 미부과해 추징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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