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에서 면단위 학교 일방 전·입학 허용
면 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통학구역 및 중학구 조정이 추진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은 지난 23일 농어촌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홍성읍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수용한도 내에서 일방향만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와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은 홍성읍 홍성초와 홍남초에서 홍북초 등 면지역 14개교(용봉초, 금마초, 배양초, 홍동초, 금당초, 장곡초, 은하초, 결성초, 서부초, 신당초, 갈산초, 구항초, 대정초)에 한해 전·입학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중학교의 경우 홍성중, 홍성여중, 홍주중 등 홍성읍 소재 3개 학교에서 갈산중 등 면지역 5개교(결성중, 홍동중, 서부중, 금마중)로 전·입학이 허용된다.
단 학생수용인원이 불확실한 내포신도시와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광천읍 지역의 초·중학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홍주초는 홍주성복원사업 추진으로 학교 이전 계획이 확정 및 완료시까지 통학구역 조정이 유보된다.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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