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일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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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일제등록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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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교육이수

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축산관련 교육 이수 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군은 내달 6일까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일제등록을 독려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축 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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