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투기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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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투기 일제 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08.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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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인근지역 등 집중단속

충남도는 도청신도시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편승해 개발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조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도는 본청 1개반 4명, 시·군 8개반 32명 등 9개반 3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개업소에 대해 의무준수사항에 중점을 두고 부당 광고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적정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의 부실작성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도청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취득자의 거주요건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를 수시 점검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물론, 국세청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반사례를 분석해 언론에도 공개하고, 특히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취약업소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중이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관련 부당행위의 상담·신고는 도 지적과(042-220-3059) 또는 시·군의 지적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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