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홍성 울고 정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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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홍성 울고 정부 웃었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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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담소세 징수액 10% 감소
정부는 같은 기간 6100억원 세수 증가

올해부터 한 갑당 2000여 원씩 담뱃값이 올라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만 홍성군의 지방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효과는 미미하거나 역행하는 반면 자치단체의 중앙의존도는 심화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100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군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총 14억2547만81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8523만9790원보다 1억5976만1600원(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이 지자체 세원인 담배소비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담배소비세는 이렇다 할 세외수입원이 적은 군단위에서는 괜찮은 수입원으로 인식돼 왔다. 담배 판매로 인한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율 하락도 있지만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비율이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담뱃값 4500원 기준으로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1182원이며, 건강검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433원, 지방교육세 433원, 담배소비세 1007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전체 담뱃값의 22.3%를 차지한다. 반면 담뱃값 인상 전인 2500원 기준으로는 유통마진 950원, 건강검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등 234원, 지방교육세 321원, 담배소비세 641원 등이며, 담배소비세는 전체 담뱃값의 25.6%를 차지한다. 담뱃값은 대폭 올랐지만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담뱃값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로 포함된 개별소비세의 20%가량을 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형식으로 지자체에 배부할 예정이나 소방안전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에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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