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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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 장미화(장애인종합복지관·주민기자)
  • 승인 2015.07.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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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사업(2007년 4월~2011년 9월)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년 10월)로 전환된 사업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용자격은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장애인복지법」상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활동지원등급(1~4등급)에 따라서 기본시간이 주어지며 추가급여(수급자 혼자 사는 경우,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출산, 정규학교, 직장생활 등의 조건에 따라 개인별로 서비스 시간이 산정돼 급여가 결정된다.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82.1%)와 지방자치단체(도비:5.4%. 군비:12.5)가 부담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군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2015년 6월말 기준)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의 수행기관이다.

현재 이용자82명(지체장애:31명, 지적장애:25명, 뇌병변 장애:10명, 시각장애:4명, 자폐성장애:12명 등)에게 월 110시간의 지원이 제공되며, 70명의 활동보조인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지원제도를 통해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지원되며 활동보조인 7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연간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장애인들이 신청에 의해 활동보조수급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법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예산 중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국비·도비의 비중이 87.5%이고 군비는 12.5%이며 세출은 활동보조인 인건비와 운영비로 95.5%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풍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2015년 7월) 관내 1, 2, 3급 등록 장애인 2614명 중 3.1%인 82명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방문조사, 수급자격심의를 통한 결과통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앞으로 관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얻어 활동보조(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살펴본 직접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돈이 70여 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 금액은 홍성군 경제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10억 원의 돈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홍성군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1억 여 원의 군비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홍성의 지역경제로 끌어들이는 훌륭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시작된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것이 진정한 윈윈(win-win)을 이루는 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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