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펄어장 개발 본격 추진
상태바
이달부터 상펄어장 개발 본격 추진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1.05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펄어장 34헥타르 면허처분 후 홍성 관할
서부면 7개 어촌계 공동 관리, 어업권 행사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획정으로 홍성군의 관할로 인정받은 서부면 죽도리 상펄어장에 대해 빠르면 이달부터 면허처분이 내려져 본격적인 어장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상펄어장에 대한 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의 보장과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2015~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면허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면적은 군으로 편입된 상펄어장 200헥타르 중 무효화된 태안군 마을어장 34헥타르다. 상펄어장에 대해 면허처분이 나면 관내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획정으로 홍성군으로 편입된 상펄어장 면적은 약 200헥타르규모다. 헌재의 판결 이후 군으로 편입된 상펄어장은 그동안 어업신고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해 홍성 어민들은 온전한 어업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군이 어업면허 처분을 내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펄어장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6항 3호에 해당해 어업분쟁 해소에 따라 승인된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군은 충남수산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충남수산관리소는 지난 3일 어장면허처분을 위한 적지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충남수산관리소의 적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홍성군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 어장 변경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어장 면허처분을 위해서는 법정기한이 있어 내년까지는 불가능해 우선 무효화된 태안군 어장 면허면적에 대해서라도 홍성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펄어장 일부라도 면허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지역의 어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옥태 어사어촌계장은 “그동안 상펄어장이 공유수면이라 타지 어민들이 조업해도 지역의 어민들이 관리할 수 없었는데 면허처분이 나면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어장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