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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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유명무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1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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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운영비 지원 수 년 째 ‘제자리 걸음’
수요자 감소… 장애인 복지 지원대책 마련해야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여 년 째 ‘하늘지붕’이라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전세 자금으로 아파트를 빌려 장애인들이 6개월 정도 거주하며 생활 및 직업 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4명의 남성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 장애인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주말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이 처한 현실은 10년전 전세자금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다보니 점차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선민 공동생활가정 담당자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초기 전세자금으론 부족해 낙후된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거주 중인 곳은 2년을 더 연장해 줘 4년째 거주하고 있으나 도배·장판은 물론 파손된 곳이 있어도 전혀 손을 봐 주지 않아 복지관 차원에서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뿐 아니라 물가 상승세에 따른 운영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12만 원 선이었던 장애인들의 생활비는 현재 2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생활비와 식비·관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선 턱없이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관 장미화 사무국장은 “당초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이었고 점차 수요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 다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수당이나 생계비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시설 입소를 희망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돌보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에 따른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관내에서 보호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당만 받으며 장애인을 방치한 사례가 적발돼, 보호자를 설득해 장애인을 집단거주시설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집단거주시설도 장애인들에게 분명 필요하나 더욱 밀접하고 긴밀하게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시행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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