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년 8개월 연장… 전대 등 법을 벗어난 요구 수용 불가
무상사용기간 만료를 앞둔 홍성전통시장 내 재건축상가의 임차인들의 무상사용 기간 장기간 연장 또는 임차권 전대 등을 요구해 군과 상인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홍성군은 큰시장재건축상가조합(조합장 유광종·이하 재건축상가조합)의 재건축상가 무상사용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잔여 가치를 재산정한 결과 내년 11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고 지난 18일 재건축상가조합에 통보했다. 무상기간 연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장경기 침체 등으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건축상가조합은 지난 2001년 4월 25일 군유지 위에 32억51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7917㎡ 지하 1층 지상 3층(2개동)을 세우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다음달 1일까지 무상사용 권리를 얻었다. 재건축상가조합은 재건축상가를 짓는데 투자한 홍성전통시장 상인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무상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재건축상가조합측은 지난 24일 총회를 개최한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상사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거나 유상임대로 전환한다면 재건축상가조합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임차권 전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광종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재건축상가가 지어지기 전에는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해왔고 재건축상가를 지을 때도 각자 8000여만원을 부담했는데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상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상가조합은 오는 26일 이와 관련해 군수실을 방문해 군수에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건축상가조합의 추가 요구에 대해 군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했으나 그 이상의 요구는 관련법상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