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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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접수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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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사무소(소장 이상목,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 마을에 공동접수처를 설치해 마을별로 순회하며 공동접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접수기간에는 농관원과 읍·면 담당자가 참석해 공동으로 접수받아 더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공동접수 기간을 놓쳤을 경우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에서 개별 접수 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 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중복·유사항목을 통합하는 등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http://www.agrix.go.kr)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는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미등록 혹은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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