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료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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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료 부과 ‘부당’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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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주요지적사항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윤용관 의원, 청소년
무료 이용 혜택 줘야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을 청소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용관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용료 무료화 추진과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어하고 당구장 시설 등을 현재 트랜드에 맞게 PC방 설치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체력단련장과 포켓볼·당구장, 탁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별 이용료는 체력 단련장은 1일 1회 기준 청소년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포켓볼·당구장과 탁구장은 청소년들에게 시간당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함양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에게 시설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이용시간을 줄이고 요즘 트랜드에 맞게 청소년들이 원하는 PC 방, 게임방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 PC 방, 게임방 등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되어 있기에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뒤 따른다”며 “이용료를 부과는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이용료 절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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