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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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7.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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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아산지역의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부동산개발업자를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 씨는 이 전 총리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가 되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20여 년 간 함께 해온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구속되기 전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홍성의 모 지역신문 사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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