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신도시 2개월 만에 보상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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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신도시 2개월 만에 보상 80% 넘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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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8/14일까지, 재결절차 밟을 예정

충남도청신도시의 보상업무에 착수한지 2개월 만에 80.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총 보상금 6481억 원 가운데 5212억 원(80.4%), 토지보상금 5,864억원중 4,737억원(80.8%), 지장물 601억원중 475억원(79.0%)의 보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면적 896만㎡ 가운데 700만 8000㎡(78.2%), 지번수 5049필지 가운데 3690필지(73.1%)에 해당되며, 대토보상 519억원(예정액 1.667억원의 31.1%)은 지난 15일 마감, 11월중 재결신청자 포함 대토신청 받을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8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협의요청 통지한 데 이어 6월 17일 2차 협의보상 협의 통지했으며, 지난 17일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은 481명에게 3차 협의요청 통지를 보낸 상태다.
또한 영업보상, 농업손실(농기계)보상, 축산보상을 위한 증빙서류를 받아 감정평가업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오는 8월 18일부터 보상실시 예정이며, 지난 7월부터 다른 주거지를 구해 이사하는 원주민 및 세입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이사비, 분묘이장시 이장비 및 보조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3차 협의보상 기한인 다음달 8월 14일까지 협의보상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 이후 재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보상협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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