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내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수덕사TG부근 차량화재 신속 진압... 인명피해 없어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특례 원안 반영’ 결단 촉구 홍성군, 48인의 정예 산림재난대응단 본격 가동 홍성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작 홍성 이야기 담은 ‘홍성소식’ 발행 군민채용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응노의 집’ 9기 입주작가 모집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손 씻기 생활화’ 대한노인회 결성면분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