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보유주식매각 ‘공유재산법 처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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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보유주식매각 ‘공유재산법 처분 위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9.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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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행정절차규정 위반 지적
담당 공무원 2명, 훈계·경징계 처분

중대과실 징계수위 ‘솜방망이 처벌’
재산관리시스템 부재·재발방지 촉구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출자한 주식매각 과정에 대해 충청남도 특정감사결과 공유재산법 처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성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훈계 및 경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주식을 재회수해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업무상 중대과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틀간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 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최선경 의원이 홍주미트 주식매각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홍성군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도 감사위는 주식 보유지분이 같은 대주주 2명 중 1명에게 매각할 경우 경영주도권에 영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문서로 매각내용을 함께 알려 참여 희망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 통보 없이 매매계약을 한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매출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매각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으로 권유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받아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를 이행치 않아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수립해 지적받았다. 이는 2006년 12월 홍성군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출자액의 50%(주당 5000원, 총15억6040만원)로 2007년 3월 군의회에 주식매각 승인을 득한 후 2016년 1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당 9150원(28억5644만7000원)으로 변경 결정해 2016년 2월 주당 1만원(총 31억2180만원)에 매각해 기준가격 30%를 초과 증가하였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문서의 결재·시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과 행정재산인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 시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양도·양수 계약을 해야 함에도 재무과 이관없이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홍성군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처분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와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 지적사항은 홍성군의회의 법률자문 검토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 군의회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회수한 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군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용관 의원은 “재산관리부서의 결재 절차도 없이 이뤄진 행정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재산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 절차상 중대과실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징계수위가 낮다”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식을 재회수해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헌수 의원 또한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홍주미트 주식매각이 또다시 쟁점이 된 만큼 의회차원에서 절차에 따른 조치 및 지적된 사항에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선경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감사 결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한 행동은 부적절하다. 군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배 의장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해 군의회에 충분한 설명없이 매각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법률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의회에 조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에 군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5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매각을 지체하게 되면 모든 책임 주체인 홍성군과 담당직원 징계로 이어져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지만 홍성군에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무효까지는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과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권위 있는 기관의 징계처분통보를 받은 만큼 감사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앞으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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