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 판매·생매장까지 ‘버젓이’ 엄중단속·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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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판매·생매장까지 ‘버젓이’ 엄중단속·처벌해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1.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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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현수막 게시에도 판매 이뤄져
생명경시 풍조 만연… 충남도 차원 대응 필요
▲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동물 판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에서 불법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출처=홍성군 민원상담).

홍성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동물판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의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 이 모 씨는 최근 홍성전통시장 동부농협 인근에서 ‘미등록 동물판매업소의 동물(개·고양이) 판매금지’라는 현수막이 게재됐음에도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날이 되면 개와 고양이, 닭, 오리, 염소 등 각종 동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좌판이 차려지고 판매가 이뤄진다. 미등록 동물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그럼에도 판매가 계속되는 이유는 군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원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차례 영업중단 경고를 실시하고 판매금지 현수막도 게시했으나, 현재 동물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은 동물판매업이 생업인 사람들로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불법 상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군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보호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현재 동물보호소에도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과 어린 새끼만을 구입하려는 풍조로 인해 불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노점상에서는 저녁 무렵이 되면 마치 물건처럼 개 한 마리에 고양이 두어 마리를 끼워 파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며 “지난 여름에는 새끼고양이를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다가 팔리지 않자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군에서도 엄단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및 유기동물 보호 청소년동아리 애니멀힐러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각종 예방접종과 미용을 통해 깨끗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홍주신문 유기동물 분양 홍보란을 참고하거나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안락사에 처한 생명들을 구하고 반려동물도 분양받을 수 있다”며 “어린 새끼만을 분양받으려 하기 보다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사랑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홍성전통시장 인근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충남도 곳곳을 순회하며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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