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리 서구마을 집중 폭우, 수박 농사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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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리 서구마을 집중 폭우, 수박 농사 망쳐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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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늦게 열어 물이 역류한 것이다”

지난 4일 군청 농수산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수박밭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구룡리 서구 김모씨가 방화예비범으로 구속된 사건을 놓고, 일부에서는 과잉방어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경찰에 연행될 당시 이미 김씨는 진정이 돼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
김씨는 지난달 19일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구룡리 서구 김모씨 농가의 수박하우스 3동이 침수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수박하우스의 침수원인을 방수문 개방지연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농촌공사 홍성지사와 홍성군청에 1천5백만원(농수산시장 중품 거래가격 1통 만원 기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군에서 이를 무시하자 홧김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쪽에는 출입문이 하나라 상당히 위험했다. 입구에서 휘발유 통을 발로 차서 휘발유가 넘쳐흘렀다. 입구에 불이 붙으면 우리들은 3층에서 뛰어내려야 했다”며 “김모씨는 농촌공사와 의회에만 가서 사정을 호소했다. 우리 과는 농업인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부서인데 한번 상의도 없었다. 꼭 그 방법 밖에 없었나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시·군당 피해액이 20억 이상일 때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수박밭의 경우는 다시 캐내고 심는 모종 값만 보상 처리 된다”며 “김씨의 경우는 자력복구의 경우다. 지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를 면회했더니 술이 깨서 뉘우치고 있다”며 “우리 과에서 경찰서에 가서 선처를 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 홍성지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경 현지에서 김씨를 만나 이상강우로 인한 자체침수가 발생했다고 사유를 설명하여 김모씨가 이해했으나, 나흘 뒤인 23일 피해보상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당 최대강우량 52.5mm/hr의 이상강우가 주요 요인이며 △하우스내 침수된 물은 흙탕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경작지에 떨어지는 폭우가 배수로로 빠지기 전에 개방된 하우스 입구로 유입된 것이고 △저지대이므로 침수에 대비하여 하우스 내에 배수펌프 가동이 필요 △우기 시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관리 미흡 △방수문 개방지연은 민원인 김모씨 구역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말단부 농지가 일시 침수 △피해지역은 향후 폭우발생시 저지대와 관리상 문제로 재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모씨 부인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제때 수문을 열어줘서 피해가 없었다”며 “수문이 앞쪽에 4개가 있는데 3개가 막혀있었다. 그날 수문관리자가 놀러가서 대신 온 사람이 화양리가 비상사태라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물이 역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이 역류하자 동네사람들과 남편이 뛰어다니면서 수문을 깨쳤다”며 한국농촌공사의 무성의한 사후조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군에도 불만을 나타냈는데 “군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신고했다는 말에는 이해가 안 된다. 공무원이면 주민편인데 최대한 설득을 해봐서 안될 때 신고를 해야지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속상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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