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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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7.01.2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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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A>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됨.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2017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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