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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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단속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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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오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고,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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