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지에 포함되는 홍성군 홍북면 주촌리 일대의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토지 보상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개인재산의 축소 현상 불가피”등을 이유로 도청이전 반대를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주민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뤄지는 이 같은 보상은 재산 탈취행위로써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고 경고한 뒤 “충남도와 충남개발 공사는 기존 방식대로 공시지가를 통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보상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각 지목별 표준지의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세민과 세입자의 생활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이용 상황대로 토지를 보상하라” 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물건조사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시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혀 마찰을 예고했다.
한편 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반해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