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이대로는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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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이대로는 찬성할 수 없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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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및 양도세 등 원주민 무시한 이전에 강력반발

충남도청 이전지에 포함되는 홍성군 홍북면 주촌리 일대의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토지 보상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개인재산의 축소 현상 불가피”등을 이유로 도청이전 반대를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보상가 및 양도세 등 원주민 무시한 이전에 강력반발
이들은 이날 오전 홍성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토지보상에 들어갈 경우 보상대상 주민의 절반 이상이 억대가 넘는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이는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계대책을 묵인한 협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뤄지는 이 같은 보상은 재산 탈취행위로써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고 경고한 뒤 “충남도와 충남개발 공사는 기존 방식대로 공시지가를 통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보상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각 지목별 표준지의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세민과 세입자의 생활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이용 상황대로 토지를 보상하라” 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물건조사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시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혀 마찰을 예고했다.

한편 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반해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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