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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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카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07.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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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으로 지원 확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홍성군은 지난 8일부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사업 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만73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이며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다.

특히 올해는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됐으며, 카드 사용처 또한 당초 20개 업종에서 의료분야,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각종 조세, 보험료, 자산형성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분야에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카드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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