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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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지급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19.08.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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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한다

군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수당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신분증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 명 혹은 법률상 미성년 후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정행복과 아동드림팀(630-15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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