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에게 지급되던 장려금은 폐지
홍성군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셋째아이에게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기존의 전입유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둘째아이를 낳을 시 50만 원, 셋째아이를 낳을 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게는 생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생후 27개월까지(24개월) 월 20만 원의 육아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주민등록을 홍성군에 둔 대학생에 지급되던 장학금과 전입자 차량등록비지원,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폐지된다.
홍주신문 제85호(2009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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