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걸린 가축 처리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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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걸린 가축 처리시설 필요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09.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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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땅에 묻혀…수질․토양오염 가능성 배제 못해 / 이동식사체처리시설 및 충남도에 가축 화장장 마련돼야
법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하기 위한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종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결핵 등)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하도록 되어있고, 살처분 된 가축은 땅에 묻거나 소각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홍성에서는 2000년 구제역 파동 당시 소․돼지 1800여 마리를 땅에 묻은 적이 있다. 문제는 살처분 된 가축이 땅에 묻힐 때 수질․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땅에 묻힌 가축의 사체는 부패가 시작되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발생된 암모니아는 점차 산화하면서 질산성질소로 변화되며 사체 내의 염분이 침출되면 물속에 염소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홍성군에서는 소규모사체처리소각시설 18대를 축산농가에 지원했지만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법정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을 위한 이동이 제한되고, 농가에서는 소각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기름값 때문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동식사체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청 축산과 가축방역 신인환 담당은 “이동식사체처리시설이 있으면 전염병에 걸린 농가를 찾아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땅에 묻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재는 소규모로 땅에 묻히고 있지만 언제 어떤 질병이 돌아 한꺼번에 많은 가축이 땅에 묻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충남도 차원에서 가축 화장장을 만들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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