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의정비 年 2천978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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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정비 年 2천978만원 결정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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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연 2천97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미)는 29일 후 제3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38만원 등 248만원(연 2천978만원)의 의정비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도 2천64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12.8% 인상한 수준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제시금액을 적어서 전체평균을 내고 다시 최종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의정비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주민의견조사를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했으나 124명(전체군민의 0.1%) 참여로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자평과 “의정비는 군의회 의원의 급여(생계비)적 성격이기 보다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활동을 위한 비용 보전 및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활동비적 성격이다”라고 꼬집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홍성군의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의정활동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홍성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활동의 폭이 증가 예상되어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방식은 행자부 지침이나 타지자체가 심의위의 잠정 인상폭을 선 결정한 뒤 적정성을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군민전체의 0.1%라는 참여율이 말해주듯 여론조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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