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군수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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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군수 군수직 상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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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년6월 원심 확정
이종건 홍성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광천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종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서 지난 10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종건 군수는 200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홍성군민으로부터 선출된 군수로서 청렴, 도덕성, 공정성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을 배신해 피해를 주고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가 성립된 것이다. 이 군수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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