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금품받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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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금품받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대거 적발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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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제품 구입 대가 사례비 챙겨…6명 구속영장 청구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농기계 구매와 관련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적발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순회교육'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크랭크로터베이터(땅갈이) 등 농기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6개 업체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구입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이탈리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룸살롱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 도합 4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농기계 구매 담당 공무원인 농림수산식품부 4급 공무원 A씨(현 농산물품질관리원 근무) 등 공무원 83명(농림수산식품부 5, 농산물품질관리원 1, 농촌진흥청 1, 충남도청 3, 기타 시․군청 6, 충남농업기술원 2, 시․군청 농업기술센타 65)과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10명 등 총 93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공무원 B씨 등 5명과 업체 대표인 C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8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청 농업기술센타 주관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집중 구매하고 그 대가로 농기계 판매가의 5~10%를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거나 룸살롱 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업기술센타 K씨는 2006년 몽골 여행, 2008년․2009년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가면서 여행비 일체를 ○○업체 대표 F씨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도합 21회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처럼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행태, 범행동기, 뇌물액수, 뇌물수수 횟수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신청 대상자 6명(공무원 5명, 업체 대표 1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경찰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특정 업체의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리가 더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이를 분석한 후, 전국 시․군청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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