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내달 19일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불법행위를 사전차단 한다는 방침아래, 각 지검․지청별로 유관기관을 총망라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표시 단속시스템을 정립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함께 한다.
우선,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다류․한과류, 갈비 등 육류 선물 Set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 제조, 보관, 유통 등 위생적 관리실태 △원․부재료 적정취급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육우․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별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도내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국도 변 업소, 터미널․역 주변지역 다중 이용 유통․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 △음식 조리장의 위생적인 관리 △원․부재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을 점검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 환경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분뇨,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기간 전후 오염방지에 전력을 다한다.
도 관계자는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