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날대비 서민생활 보호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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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날대비 서민생활 보호활동 강화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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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품 점검,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감독 강화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내달 19일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불법행위를 사전차단 한다는 방침아래, 각 지검․지청별로 유관기관을 총망라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표시 단속시스템을 정립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함께 한다.

우선,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다류․한과류, 갈비 등 육류 선물 Set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 제조, 보관, 유통 등 위생적 관리실태 △원․부재료 적정취급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육우․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별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도내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국도 변 업소, 터미널․역 주변지역 다중 이용 유통․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 △음식 조리장의 위생적인 관리 △원․부재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을 점검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 환경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분뇨,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기간 전후 오염방지에 전력을 다한다.

도 관계자는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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