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개월~벌금 500만원 구형
군청 사무기기 납품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개월에서부터 벌금 500만원까지의 구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공직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다보니 아직까지도 공직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공직비리에 대한 관용이 이뤄지면 결국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에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했다.
검찰은 사무기기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구속기소된 손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6개월, 구속기소 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불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권모․천모․고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주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모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은 방청객과 다른 피고인들이 배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려 방청객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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