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씨 언론보도 관련 법적 대응
홍성민주시민연대 전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용일(47) 씨가 언론보도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및 모욕죄, 가정파괴죄 등으로 지역신문인 H신문사 발행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 그리고 김모 씨를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용일 씨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월 18일자 H신문에 보도된 <홍성민주시민연대 전 집행위원장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는 떠도는 풍문과 김모 씨의 말만 듣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은 물론 기사 전반의 내용을 틀린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가 한 개인과 가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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