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저소득층 4배 수혜
상태바
건강보험 저소득층 4배 수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3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 저소득층 재정지원)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만1894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4만4212원의 혜택을 받아 3.72배를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개인보험료 1만9229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7만127원의 혜택을 받아 3.65배를 보였다.

또한, 고소득층인 상위 20%계층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3만1561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2만3143원의 혜택을 받아 0.94배를 보였으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12만5993원 부담, 급여비 16만6957원의 혜택을 받아 1.33배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9만2882원,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가 9만862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 12만699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 14만5523원이었다.

거주지별로 보험료부담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가입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과천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 지급률(보험급여액/보험납부액)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훨씬 더 상회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 상회는 건강보험이 서민 중산층 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