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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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특별단속 실시
  • 김명희 기자
  • 승인 2007.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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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홍덕기)에서는 가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 위주로 안전띠 미착용을 지도.단속하며 승용차 등에 대해서도 병행 추진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확립시키고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22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 간 지속되며, 관내 주요 도로 및 진출입로에서 실시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한다”며 “단, 시내를 주행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해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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