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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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하세요
  • 이은주
  • 승인 2010.02.1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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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9억7000만원 투입

홍성군은 관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약 9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두고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연령별 보육료의 70%, 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 35%이다. 다만, 저소득층보육료 감면 등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후 지원하는 게 좋다.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신청이 늦은 경우 1개월분에 대해서만 소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나 농수산과 농정분야(630-1382)로 문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한편 지난 해 750여명의 농업인이 영유아양육비 지원혜택을 받아 농어촌 생활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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