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2명 파면·3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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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2명 파면·3명 해임
  • 윤종혁
  • 승인 2010.03.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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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산횡령 관련 7명 중징계 결정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홍성군청 공무원 2명이 파면됐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판을 받았던 7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명에 대해서는 파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은 해임했다. 또한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강등 및 정직3개월을 처분했다. 경징계 대상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이로써 군청 공무원 비리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 45명 중 44명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일 1차 인사위원회에서 비리 관련자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4명, 정직 1~3월 29명) 처분을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을 결정한 바 있다.

군청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 결원이 1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조만간 공무원 충원 및 소폭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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