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홍성군은 2010년 1월 1일을 기준해 조사, 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안)과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로 홍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가격은 올해 1월 30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공동 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공시예정가격이다.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의견제출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열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오는 4월 30일 확정된 주택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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