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홍성읍 내법리에 아파트 건축 후 1997년 건설회사의 부도로 13년 동안 체납한 법인을 상대로 지방세 3억4200여만원을 지난 4일 징수했다. 이 법인은 건축과 동시에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부도나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관리 상태였으며 군은 법정관리 기간 종료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처분한 당진소재 아파트에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징수한 체납액은 홍성군 지방세 체납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새로운 재산을 포착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로 고액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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