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체납세 없는 마을> 11곳을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총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홍성읍 내기, 광천읍 공수, 홍북면 상유정, 금마면 인흥, 홍동면 반교, 장곡면 대현1리, 은하면 상가, 결성면 구수동, 서부면 중광, 갈산면 원와, 구항면 화리마을 등 총 11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마을회관 보수, 마을 공동비품이나 운동기구 구입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마을 자체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은 <홍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과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등 성실납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형평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없는 선진 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