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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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
  • 편집국
  • 승인 2007.09.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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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추석을 맞아 고유가, 임금지급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군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억원, 연간 10억원이상 수출기업 5억원 이내)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을 2억원 이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중소제조업체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차보전 없이 1년 연장 가능)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분야(Tel 630-1355)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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