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 경남 양산)의원은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없애고 지역 신문사가 영구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중앙일간지가 전국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의 80% 이상 장악하면서 지역 언론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자 지역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되었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이 시행되며 매년 200억이 넘는 기금이 각 지역신문사에 지원됐고, 지역 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돼 계도지가 급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법이 6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돼 있어 2010년 특별법 폐기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도 중단될 상황이다.
김양수 의원은 2010년 이후에도 기금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돼 지역 일간지의 경영 여건 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지역사회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실질적인 기금의 관리 운용의 주체로 위상을 크게 강화해 기금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김양수, 안홍준, 맹형규, 김정훈, 한선교, 심재엽, 김정권, 신상진, 박세환, 홍문표, 김명주,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민주신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