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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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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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연말을 맞아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12월 3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말을 틈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주택가, 야산, 공터 등 불법소각, 기타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군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 주민의식이 취약한 지역을 중점 단속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불법 배출된 투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부한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및 수거지연 등을 통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후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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